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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
홍창의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임에도 4.15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4.15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방대한 은폐 증거물들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사전선거에서 투표관리관 직접날인 안된다는 선관위 주장을 보며
다가올 4.10 22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는 선관위임을 알 수 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선관위가 마음대로 부정선거하여 국민주권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사전선거에서 투표관리관 직접날인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더이상 유린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부정선거를감시하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